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법 7가지
![]() |
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법 7가지 |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결코 남 일 같지 않죠.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역전세 시대에는 이런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최근 1년 가까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제 생각엔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효율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아래 7가지 대응 방법을 꼭 기억해두세요.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요청”, “불응 시 법적 조치 예정” 등 핵심 내용을 담아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우체국 인터넷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보낸 기록은 법적 증거로 인정되니 꼭 남겨두세요.
2. 확정일자 확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서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등기부에 남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점유를 상실해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판결보다 빠르게 채권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고,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5.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무산됐거나, 금액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증거서류만 충분하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가능한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강제집행 신청
판결문이나 확정 채권이 있다면, 임대인의 재산(부동산, 급여 등)에 대해 압류·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변제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나설 수 있습니다.
7. 보증보험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둔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먼저 지급받고, 보험사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종료 1개월 이내라면 일부 후속가입도 가능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SGI서울보증에 문의해보세요.
기록은 증거다
절차로 해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