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집 비워줘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세입자 교체 요구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집 비워줘야 하나요?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집 비워줘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다른 세입자와 계약을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과연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제 생각엔, 이런 경우 무작정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집을 비워주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세 계약이 종료됐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그 집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가 아니라, 보증금을 담보로 한 점유권 행사로 간주됩니다.

즉, 집을 비우지 않더라도 불법 점유가 아니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려 해도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비워달라는 요구, 들어줘야 할까?

임대인이 “보증금은 구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과 계약을 몰래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계약이 종료된 집이라고 해도, 보증금 반환 전까지는 점유권을 포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관리소를 통해 다른 사람이 이사 올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은 이상 집 비밀번호 제공이나 입주 허용은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

1.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되, 반송되더라도 기록용으로 보존하세요.
2. 문자, 녹취 등 연락 이력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통해 집을 비운 상태에서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시 전세금반환소송경매신청도 가능하니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과 법률상 권리 보전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주면, 사실상 임대인의 책임을 면책해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일부라도 남겨 놓고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다면, 점유 의사 표현

무단 입주나 열쇠 전달 요구가 있다면, 경찰 신고도 가능합니다. 절대로 구두나 문자만으로 합의하지 마시고, 모든 의사표현은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Q1. 보증금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점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비워주면 책임을 회피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Q2. 열쇠나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나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알려줄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안과 권리 보전을 위해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등기명령은 언제 활용하나요?

집을 비워야 하는 사정이 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못 받았다면
집은 내 권리 공간!
🔑 비밀번호 요구 거부 가능
점유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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