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 정리
올해도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냉난방비 부담이 크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사용처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동절기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 경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와 동절기 각각 지원됩니다.
세대원 수 | 하절기 지원금액 | 동절기 지원금액 | 총 지원금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입니다.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에서 자동 차감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카드 발급
사용 기간은 하절기(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입니다.
2025년에도 에너지 바우처로
냉난방 걱정 없이 지내세요
대상자, 신청방법, 사용처 정리
복지로 신청도 간편하게
자주 묻는 질문
Q1. 에너지 바우처는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그러나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농협은행, KB국민카드, BC카드 등 지정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후, 카드 발급 안내를 받게 됩니다.
Q3.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