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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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지급명령 신청법 |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대립보다 법적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실제 비용,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원에 요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상대방(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 효력을 가집니다.
이 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강제집행까지 가능해지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왜 지급명령을 선택해야 할까?
● 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하고, 일반인이 직접 진행하기도 쉽습니다.
● 서류만으로 신청 가능하며, 법정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
●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상대방 이의 없으면 바로 확정됩니다.
● 확정되면 재판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1. 관할 법원 민사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 가능
2. 작성 서류: 지급명령신청서, 전세계약서 사본, 계약 해지 통보, 계좌내역 등 입증자료
3. 피신청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계약서 주소 가능
신청 비용 및 소요 시간
금액에 따라 인지대(수수료)는 1,000~10,000원 내외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2회분(보통 6,400원 정도)이 추가됩니다.
총비용은 보통 1만원~1만5천원 수준이며, 이 비용은 상대방이 변제하면 청구 금액에 포함시켜 회수 가능합니다.
소요 기간은 평균 2~4주이며, 상대가 이의 없을 경우 더 빠르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와 결과
● 법원이 피신청인에게 지급명령 문서 송달
● 2주 이내에 이의 없으면 확정 (재판 없이 효력 발생)
● 이후 압류, 경매, 채권추심 등의 집행 가능
주의사항 및 팁
● 상대방이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등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 파악이 중요해요.
● 이의 신청 시에는 정식 재판으로 전환되므로, 추가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은 평일 새벽이나 주말에도 접수 가능하므로 시간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만원 내외!
압류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