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 과태료, 신고방법 총정리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단계에 들어섭니다.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의무사항과 예외, 과태료 기준 등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예외사항, 신고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1)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건물
(2) 금액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3) 계약 유형: 신규 계약, 갱신 계약 모두 해당 (단, 갱신 시 금액 변동 없는 경우는 제외)
(4) 예외 대상: 출장 등 일시 거주, 가족 간 무상 임대 등 실질적 거래가 없는 계약

신고 방법 및 기한

(1)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 주체: 임대인, 임차인 공동 또는 단독
(3)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4) 필요 서류: 계약서 사본, 인적 사항, 임대료, 계약일 등 포함

과태료 기준

(1) 미신고/지연 신고: 2만원 ~ 30만원
(2) 허위 신고: 최대 100만원
(3) 단, 제도 초기에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음

확정일자와 기대 효과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우선 변제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되며, 향후 전세 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Q&A 정리

Q1.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만 해당됩니다. 일정 예외 상황은 과태료 면제도 가능합니다.

Q2. 확정일자는 꼭 별도로 받아야 하나요?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로 동사무소 방문할 필요 없습니다.

Q3. 신고는 꼭 집주인만 가능한가요?

임차인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 과태료 6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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